대출을 받은 후에 다른 대출로 대환 즉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인데요. 오늘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고 대환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2014년부터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매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상품이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지만 그만큼 소득이나 자산 요건, 대출 가능 주택 면적, 대출한도 등이 타 대출에 비해서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원하지만 조건이 안 맞아, 금리가 더 높지만 조건은 더 널널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기금의 다른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가능만하다면 이자가 더 낮은 것으로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좋은데요.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때 타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분들도 기대출을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디딤돌대출은 대환이 가능한 걸까요?
디딤돌대출 갈아타기 가능한가?
디딤돌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디딤돌대출은 주택구입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종종 보입니다. 반면 ‘디딤돌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말도 많이 보이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디딤돌대출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대환 조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자금용도’입니다. 이 말은 주택을 계약할 때 매매 잔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신규 매매 건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일 때, 그리고 구입한 지(정확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돈을 빌려줍니다. 이미 구입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타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등기를 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디딤돌 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기대출의 상환할 금액보다 높다면 전혀 문제없겠지만, 만약 기대출의 남은 상환액이 2억인데 나의 디딤돌 대출 한도가 1.8억만 나온다면, 부족한 금액인 2천만원에 대해서는 내 돈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은 대출금이 1.8억인데, 디딤돌 대출에서 나오는 대출한도가 2억이라면, 모두 상환하고 나머지 남는 2천만원(중도상환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만 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 3개월 이내라면, 남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
대환 시에는, 대환 실행 날짜에 차주의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으로 기존의 대출금이 상환됩니다. 이 때 기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와 담보 재설정 등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도 함께 출금이 됩니다.
디딤돌대출 대환 방법
디딤돌대출으로의 대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디딤돌대출 대환이라고 해서 대출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대출인데 해당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르냐, 기대출을 상환하냐 이것만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 대환 방법은 일반적인 디딤돌대출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디딤돌에서 디딤돌로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으로,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인 상태라면 생애에 몇 번이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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