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금융기관도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에는 상환능력 즉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증빙 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소득증빙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금리가 매우 저렴한 만큼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주지 않는데요. 여러가지 대출 자격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금리를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에는 소득요건과 순자산요건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합니다.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디딤돌대출의 대상자가 되려면 연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 가구 기준이며, 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혼자라면 부부합산 총 소득임)
- 일반가구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7000만원 이하
-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 7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 (결혼 후 7년 이내/ 결혼 예정 3개월) : 8500만원 이하
이처럼 디딤돌 대출은 일부 우대 가구들에게 소득제한 요건을 좀 더 풀어줍니다. 24년 출시되는 정부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이하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 총 합산 연소득 위의 금액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4.69억원 이하에 더해 다른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위 소득기준은 어떠한 자료들에 의해 판단되는 걸까요?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디딤돌대출의 신청은 온라인 비대면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 이렇게 크게 2번의 절차로 나뉩니다. 먼저 인터넷 신청 단계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스크래핑 되니,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공동인증서는 필수)
그 다음 은행 방문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혼인 경우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재직증명서(또는 위촉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과거 최근 2년 치)
- (소득없을 시)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무소득사실증명서(과거 최근 2년 치)
- (우대금리 해당될 시)청약통장거래내역서
디딤돌대출 소득증빙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절차부터 은행에서 함께 처리할 수도 있지만,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예비자산심사 적격을 받은 후,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1번만 방문하는 것을 추천)
우선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공통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 (위 미혼 신청인의 준비물 전부 포함)
-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또는 위촉증명서)
- 배우자의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무소득사실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증명할 서류(청첩장 or 웨딩홀 계약서 사본)
- (우대금리 해당될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거래내역서 (부부 둘 다 청약통장 우대금리에 해당되면 더 유리한 사람 것만 적용)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의 경우 소득이 너무 낮아서도 대출을 받기가 힘들지만, 너무 높아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