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이용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혜택도 있는데, 바로 디딤돌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금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조건은 무엇이고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이 무엇이고 어떤 자격 조건들이 있는지는 이전의 다른 글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디딤돌대출 금리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매우 저렴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얼마일까요? 기본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소득 그리고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책정됩니다. 대출 차주의 연소득(부부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높을수록, 상환기간을 길게 선택할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현재 기준 디딤돌대출 금리는 2.45~3.55%입니다. 금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인상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으로는 2023년 8월에 0.3%p 인상이 있었습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여느 대출과 마찬가지로 디딤돌 대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위의 기본금리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대금리 항목에는 크게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중복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항목(중복적용 불가)
아래 5가지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대조건들은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이 중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 연 0.2%p
- 다문화가구 : 연 0.2%p
- 신혼가구 :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추가 우대금리 항목(중복적용 가능)
다음은 추가 우대금리 항목으로, 앞의 우대 항목에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며 4가지 항목끼리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주택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최대 연 0.5%p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 0.1%p
※ 우대받은 최종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로 적용됨.
※ 자산심사에 의해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추후에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는 고정금리로 변경 1회 신청 가능 함.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금리
그림 이제 이 글의 주제인 디딤돌대출 이용 시 청약통장으로 어떻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약에 당첨돼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