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인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 및 조건에 대해 상세하면서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시라면, 내집마련에 큰 보탬이 되는 이 마련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내집마련 하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매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당장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이 없더라도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빌려주는 이 대출 덕분에 내 돈 일부만 가지고도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갖가지 대출 상품을 내놓고는 있지만, 오늘 알려드릴 대출의 금리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연 2.15% ~ 연 3.25%라는 매우 낮은 금리의 이 대출은 모든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할까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이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은만큼 자격 조건이 타 기관 대출보다는 좀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요.
일단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대상 조건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자산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요건 :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신혼부부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 후 7년 이하)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15% ~ 연 3.25%이며, 이는 매년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 연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기간이 짧을 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위의 기본금리에서 추가로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 사항은 다음 4가지이며, 각 항목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이 중첩 적용되어도 해당 대출의 최종 금리는 1.2%미만으로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말해, 조건만 된다면 해당 대출의 금리는 최저 1.2%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추가우대금리 항목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연 0.1%p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
여기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결혼 준비하랴, 집 알아보랴, 대출 알아보랴 여러모로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이 블로그의 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