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출없이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데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을 위해 주탣담보대출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신데요.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집을 구입할 때 구입할 집에 대한 돈을 빌리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은행에 저당권을 잡아 놓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을 새로 구매할 때 주담대를 통해 매매 잔금에 보태는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점수나 소득 수준을 주요 조건으로 따지는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이 수월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40%에서 많으면 80%까지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요즘은 무서류로도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처음 준비해보신 분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금융기관이나 대출 상품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담대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자 등으로 전달해줍니다.
이제 주담새 신청 시 공통적인 필요서류들을 알려드릴건데요. 먼저 목록을 열거한 다음,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열람원 사본
-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 소득증빙 자료(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하지 않는 은행도 있음)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이 글의 앞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주담대는 주택을 새로 매매하는 경우와 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요.
매매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주택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즉 주담대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매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소유한 집으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등기권리증(집문서)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첫 페이지만 복사하면 되는데, 중앙에 붙어있는 보안스티커를 제거 후 복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의 사본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사본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확인서)은 해당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로 전입할 집에 누군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즉 공실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전에 담보권보다 우선된느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 대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직접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주택 매수자의 경우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지참해야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
신분증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모든 정보가 가려짐 없이 모두 나와야 합니다. 신분증은 앞면만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서류 제출 시 신분증은 원본도 지참을 해야하는데, 은행 직원이나 상담사가 대출 신청인의 신분 대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또한 주택담보대출 시 필수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또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기존에 만들었다면 신분증만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의 도장을(막도장 가능) 지참해 가서 인감증명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인감도장은 서명 용도로 사용되지 같이 지참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간단히 본인인증만 하면 등본과 초본 모두 발급해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출마다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한 후에 등본 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대출은 대상 요건에 신청인이 세대주여야만 하는 상품도 있는데 이 경우엔 신청인을 세대주로 변경한 후 등본을 떼야 하겠습니다.
등본, 초본 발급 시 주의할 점은 유효기간입니다. 최대 1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초본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주민센터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발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통 결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데요. 부부는 등본 상 분리가 되어있어도 무조건 한세대로 잡힙니다. 따라서 부부가 등본 상 떨어져 있을 시 배우자 증빙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서류는 배우자가 없을 시 미혼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득관련 서류 중 하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현재의 소득 형태와 현재 직장 및 재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로 함께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팩스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출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소득증빙서류입니다.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거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최근 소득 2년치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2024년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22년, 23년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퇴직자나 무직자인 경우, 과거 소득 자료는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직자라도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 취직이나 이직한 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요.(1달 미만은 불가)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을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소득이라도 12개월로 환산하여 연소득 산정을 해줍니다.(대출마다 상이할 수 있음)
오늘 알려드린 대출 필요 서류는 한번에 꼼꼼히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심사 진행 중에 잘못되었다고 자꾸 연락이 오면 귀찮기도 하고 재방문 하는 등의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발급처
- 경매로 매입한 주택의 경우
- 입찰보증금 영수증
- 매각대금 납부기일 통지서
- 사업자.. 프리랜서..
- 대환대출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