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적용 안되나? 미리 알고 병원 가세요

치과 진료가 가장 꺼려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치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이 치과 치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과연 치과 건강보험이 정말 적용되지 않는지, 만일 적용 된다면 어떤 치료에 혜택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대부분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치료 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 혜택으로는 치료비, 건강검진, 장기요양급여,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 항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적용 범위는 ‘급여’ 치료에 한정됩니다. 즉, 비급여 치료와 약제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치과 건강보험 적용 안되나?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과 치료 중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에 보험 혜택이 제공되는지 이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강보험 적용받는 치과 치료 항목

다음의 5가지의 치과 치료는 국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대 치과치료 혜택 본인 부담률
만 5세 이하 영유아 검진 0%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레진 치료 30%
만 18세 이하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 10%
만 19세 이상 스케일링 (연 1회) 약 15,000원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 30%

각 연령별 구간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 항목이 존재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건강보험 적용

 

만 5세 이하 영유아 구강검진

만 5세 이하, 정확히는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 사이의 영유아총 4번에 걸쳐 무료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이렇게 각 시기마다 한번씩 무료 검진이 가능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유아 구강검진은 모든 치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에서만 무료 검진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레진 치료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생 및 유아라면 일부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본인 부담률 30%). 치아에 충치가 생겼을 때 떼우는 충전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구치만 해당되고, 광중형 복합레진(치아와 유사한 색의 충전재)으로 치료 시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충치로 인한 신경치료나 상해로 인해 치아 파절로 인한 치료도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 18세 이하 실란트 치료

만 6세부터 18세 이하는 어금니에 대해 최대 8개까지 실란트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란트 치료치면열구전색제 치료라고도 하는데, 충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금니의 울퉁불퉁한 면을 인공적인 소재로 홈을 메워 평탄하게 해주는 충치 예방치료입니다. 모든 치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충치가 없는 건강한 어금니 8개(위 큰 어금니 4개, 아래 큰 어금니 4개)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습니다. 자기부담율은 10%입니다.

만약 실란트로 홈을 메우는 치료를 했는데 그 후에 재료가 떨어져 나갔다면, 치료한 날로부터 2년 이후에 건강보험 혜택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스케일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매년 1회 스케일링(치석 제거술)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만원정도 하는 스케일링 치료를 약 15,000원대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은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 됩니다. 단, 작년에 안 받았다고 금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꼭 1년에 1번은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 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30%)

먼저 임플란트는 평생에 걸쳐 총 2회까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의 상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뼈이식 등의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틀니의 경우 매 7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해당되며 상악 하악 각 1회씩 지원 가능합니다.

임산부 치과 치료 지원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산부에게도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임신 중인 산모가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증명하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10~20%만 지불하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치과치료 본인 부담금 : 치과병원급 20%, / 치과의원급 10%

치과 치료 건강보험


지금까지 치과 건강보험 적용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치과 방문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가족에게 해당되는 보험 지원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치과 진료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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